关于"不劳动无工资"争议,金皓鐵也有一首歌,审核中。
90년대 벽두부터 노동계에 커다란 쟁점으로 부각된 ‘無勞動 無賃金’ 문제가 올 하반기 임투에서는 어떤 모습을 띨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주장을 들어본다.
"不劳动无工资"问题,于90年代伊始在劳动界成为巨大的争论焦点。在今年下半年的斗争中,它将会呈现出怎样的面貌呢? 下面让我们听听韩国经营者总协会和全国工会协议会(全劳协)两方的主张。
찬성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부장(수석연구원). 경제단체협의회 정책실장
赞成方,韩国经营者总协会调查部长金永培(音译)(首席研究员), 经济团体协议会政策室长
찬성 김영배 “근로자의 교섭자세가 오해받기 쉽다”
赞成方金永培:"劳动者的交涉姿态很容易被误会"
●무노동 무임금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 이론이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배경은 무엇인가?
●出现“不劳动无工资”理论的背景,和该理论在韩国成为问题的背景,是什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란 파업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든가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에 대해, 즉 노동하지 않은 근무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널리 포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느냐 않느냐가 노사간에 최초로 쟁점이 되었다.
所谓“不劳动无工资”原则是指不支付罢工期间的工资,或对工作时间内的工会活动不支付工资,
也就是说,这句话可以广泛涵盖“对不劳动的工作时间不支付工资”的原则。
但是,在我国,围绕罢工期间的工资支付问题,是否适用“不劳动无工资”原则,首次成为劳资之间的争论焦点。
●임금이란 단지 일의 대가(노동에 대한 보수)인가 아니면 노동자의 생존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인가?
●工资只是工作的价格(劳动的报酬),还是包括劳动者的生存费用?
원칙적으로 임금이란 노동에 대한 대가이다. 이러한 임금의 수준이 생존비를 상회하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생존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가치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原则上,工资是劳务的价格。 这种工资水平超过生存费的情况在社会上可以说是值得提倡的,但是对于生存费用具体到什么程度,根据价值判断标准不同,是非常困难的问题,因此需要慎重对待。
●단지 일의 대가라면 현실적으로 가족수당 같은 상여금이 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如果只是工作的价格,那么如何解释家庭津贴等奖金包括在工资中呢?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관리상의 목적이 수반된다.
以劳务的价格支付工资伴随着管理上的目的。
즉 전체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연령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이 있고 특정한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위험수당 등도 있을 수 있다.
也就是说,全体劳动者都有根据年龄或工龄支付的基本工资,也有可能有 向从事特定困难职务的人支付的职务津贴(译注,对管理层)、职责津贴(译注,对核心业务、特定业务。其实我也搞不懂韩国老板搞的什么乱七八糟的玩意)、危险津贴等。
이러한 것들은 순수한 관리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임금총액 그 자체가 무노동 무임금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这些都是在纯粹的管理方面实现的,工资总额本身就是“不劳动无工资”的对象。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대가,
즉 임금·봉급을 받고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며 계약유형으로서는 민법의 고용계약에 속하는데 업무 대 보수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쌍무계약이다.
“不劳动无工资”原则,当然是从劳动合同的本质中得出的,劳动合同是工作者约定对雇佣者收取代价(即工资/工薪)、提供劳务的合同,合同类型属于民法的雇佣合同,是以业务对报酬的交换为目的的有偿双边合同。
따라서 근로자의 가족까지 이에 해당되는가에 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因此,对于工作者的家属是否也属于这一范畴,没有再讨论的余地。
즉 근로제공의 주체인 본인과 회사와의 관계가 우선하는 것이고 가족의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별도로 다루어질 문제라고 봐야 할 것이다.
也就是说,提供劳务的主体本人和公司的关系是优先的,家庭的问题应该从另一个角度另行处理。
【插另一段译文,该译文以技术角度讨论了韩国的津贴制度,这种假装理性或者真没人性的话语,与貌似公允实则凶狠的主译文的精神十分接近,是主译文的日常面目。“压低底薪,把薪水放到津贴、奖金部分”真的是各国老板的惯用手段。
“津贴制度与改进:韩国的底薪低,津贴复杂。但到今天,这些复杂的津贴还有存在的必要吗?一些津贴或许可以取消。
(一)需要保留的津贴
各种津贴中需要保留的津贴大致可分为①法定津贴和②约定津贴。 首先①法定津贴有加班劳动津贴、夜间劳动津贴、休息日劳动津贴、年假津贴等,这些津贴根据劳动法强制支付,因此要维持。 ② 约定津贴中需要保留的可以包括职务津贴、职务津贴、资格津贴等。
i)직책수당 职责津贴是为了补偿部门负责人等负责组织管理人员的精神紧张,确保忠诚(loyalty),必要性非常大。 如果不另外支付职务津贴,就很难期待他对公司特别的忠诚。 ii)직무수당 职务津贴,支付给比一般部门工作强度高或贡献度高的职务人员。 这也是为了提高从事特定业务(例如公司的核心业务)的人的职务投入度,激发对业务的自豪感,提高核心业务的成功率。 ii)资格津贴是为了激发职员们的学习欲望,避免资格证持有者脱离组织。”】
●우리나라 노조 역사가 짧고 태반이 파업기금(strike fund)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무노동 무임금 논리를 고수한다면 이는 먹고살 것이라고는 임금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굶어죽지 않으려면 열심히 일해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데 노조가 힘을 기른 뒤에 이론으로 싸우는 것이 정정당당한 게임이 아니겠는가?
●我国工会历史短暂,大部分没有准备罢工基金(strike fund);在这样的情况下,如果继续坚持“不劳动无工资”的理论,无异于对只靠工资维持生计的劳动者们说"如果不想饿死,就努力工作吧!"
工会力量壮大后再用“不劳动无工资”理论斗争,才是堂堂正正的竞争吧?!
우리나라 노조는 파업기금이 없으므로 노조가 힘을 기른 뒤에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동감한다. 실제로 사용자들은 89년까지도 파업기간의 임금지급에 대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87년 이후 90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원칙의 적용이 점차 확대되어온 것으로 보아 향후 2~3년 안에는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我国工会对“没有罢工基金,工会培养力量后再堂堂正正地斗争”这一点深有同感。 实际上,雇佣者直到1989年为止,对罢工期间的工资支付也没有正确适用“不劳动无工资”原则。但从87年以后到1990年至今,该原则的适用范围逐渐扩大来看,预计今后2~3年内将落实。
【译注:狗屁!87年到89年的韩国工潮中,①工人运动遍布全国,老板不能用推土机和催泪弹来打倒一厂的工人,也不能用饥饿和断粮来打倒全国的工人。②工人运动的强大引力,以及下层市民尚未被民主秩序和利益给驯化,使得工人运动可以得到广泛的支持,饥饿和断粮根本打不倒工人,老板反过来还急需工人复工。③因此,老板国家在87年9月重组完毕后,迟迟没有进行战略进攻。《韩国工人》记载,在90年代以后,韩国国家才开始“严厉惩罚向劳动者让步过多的老板,并用总体战手段、给劳资肉搏前线上的个别老板以全方面的支持”。】
●노동부는 올초에 ‘임금교섭지도지침’을 시달, 10월1일부터 시행할 주 44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법정근로시간 단축분(주2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經團協에서는 앞으로 그 지침을 따를 것인가?
●劳动部今年年初下达了"工资谈判指导方针",对从10月1日开始实行的每周44小时工作制相关的法定工作时间缩短部分(每周2小时)下达指示,要求适用“不劳动无工资”原则,经团协今后会遵照该方针吗?
【译注:法定工作时间/基础工作时长内,适用基本工资;法定工作时间以外的工时,适用加班工资。】
근로시간의 단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다.
缩短工作时间大致有两种:缩短法定工作时间和缩短规定工作时间。
법정근로시간이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된다는 것은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직접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고 연장근로의 할증률(현행 50%)을 적용하는 기준을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시킨다는 의미다.
【缩短法定工作时间】法定工作时间从46小时缩短到44小时,意味着不是直接缩短劳动者的实际工作时间,而是把基础工作时间从46小时缩短到44小时。(按现行标准,加班工作的工时工资应当比基本工资高50%以上。)
반면 노사가 협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생산성 향상을 노사가 서로 나누어가진다는 목적도 되고 임금소득을 상향 조정키 위한 목적도 될 수 있다.
【缩短规定工作时间】劳资协商缩短规定的工作时间,既可以让劳资双方分享生产效率的提高,也可以提高工资收入。
문제는 기업마다 업종마다 근로조건이 매우 상이하고 생산시설이 다양한 현실에서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실질근로시간을 줄여나가겠다는 발상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다.
问题是,在各行业劳动条件非常不同、生产设施多样的现实下,所有产业一律缩短法定工作时间,从而减少实际工作时间的想法是错误的。【译注:拐弯抹角找理由,不想减少工时。资方总是倾向于让人加更多的班,而非雇更多的人。】
그러나 어쨌든 현재 특정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시간이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실제로 줄어들지 않는 이상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은 연장근로를 계산하는 기준(종래 주 46시간에 44시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2시간 감소분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但是无论如何,如果目前完成某种工作的时间没有通过生产效率的提高而实际减少,那么【缩短法定工作时间】最好是视为:改变了加班工作的计算标准(以往每周46小时,现在44小时)。因此,减少2小时的部分适用无劳动无工资原则。
【译注:他们绝对不在乎所谓“生产效率的提高”。管人才是最重要的。】
그렇더라도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계속 증대하는 결과가 된다. 다만 근로자가 열심히 근로하여 실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이는 임금인상의 요구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即使如此,劳动者的实际收入也会持续增加。
【译注:随着生产力的发展、劳动力再生产成本的提高,必要劳动价值的绝对值会提高,看上去工资提高了。但工人的“只得到必要价值、工作只能糊口”永远不变。】
但是,如果劳动者努力工作,实际工作时间减少,将其作为提高工资的要求,是合理的。
●經團協에서 올초부터 ‘단체협약체결지침’과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회원사에 적극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사한 ‘89년 노사분쟁실태’에 따르면 노사분쟁 기간중 임금지급은 전체 응답업체의 74.4%에 달했는데 앞으로도 그 원칙을 밀고 나갈 것인가?
●经团协从今年年初开始制定了《集体合同签订方针》和《关于“不劳动无工资”原则的指导方针》,并积极鼓励会员公司,但据内部自查的《89年劳资纠纷实态》显示,同意支付劳资纠纷期间工人工资的企业,占全体应答企业的74.4%。今后还会继续推进“不劳动无工资”原则吗?
【译注:有产者一方的术语很注意“社会和谐”“迷惑性”,例如“劳资”一定是“劳使”,“劳动者”和“资本家/有产者”等一定是“勤劳者(工作者)”和“使用者(雇佣者)”】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노사관계의 발전과 함께 점차 정착돼나갈 것이다. 파업기간중 임금이 지급된다면 근로자의 성실한 교섭자세가 오해받기 쉽다. 즉 파업기간중에 임금이 지급되는 이상 굳이 타협하고 양보하려 할 것인가 하는 의문과 오히려 임금지급이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팽배해질 수 있다.
随着劳资关系的发展,不劳动无工资原则将逐渐得到落实。
如果为罢工期间支付工资,劳动者的诚实交涉姿态很容易被误解。
也就是说,如果为罢工期间支付工资,人们【译注:老板们!】可能会产生"非要妥协让步吗"的疑问和"支付工资反而助长罢工"的担忧。
반대 이용범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정책실 정책위원, 전 노총산하 섬유노련 쟁의부 차장
반대 이용범 “헌법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全国工会协议会(全劳协) 政策室政策委员李鎔範/李镕范
(可能是本人汉字,不确定),
【民勞總 "정치 참여"-상설委 설치 내년 총선 후보내기로 | 중앙일보
曾任全劳协下属的纤维劳联(纺织业工会联合会)劳动争议部次长
反方 李镕范:"它取消了宪法规定的劳动三权"
●무노동 무임금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您认为“不劳动无工资”理论出现的背景是什么?
표현상 ‘이론’이라는 말보다는 ‘주장’이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이다.
比起"理论"这个词,使用"主张"这个词更合适。
‘무임금 무노동’이라는 말은, 1948년 일본에 진주해 있던 연합군총사령부가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부분에 대한 임금과 조합전임자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로 처음 사용했다고 한다.
驻在日本的联合军总司令部,1948年首次使用"不工资无劳动"这句话作为依据,从而不支付工会活动时间的工资和工会专职人员的工资。
이후 이 주장은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로 자본측에 의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돼왔다.
此后,该主张被资方扩大化转述,作为"罢工期间的工资不应该支付"的依据。
자본가들이 무노동 무임금, 파업기간중의 임금미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깝기도 하겠지만, ‘파업=굶주림’이라는 등식을 노동자에게 맛보게 함으로써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다.
资本家们主张“不劳动无工资”,不支付罢工期间的工资。工人拿不到钱这件事本身很可惜,不过它的目的不仅于此,而是为了让劳动者尝到"罢工=饥饿"的等式,实质上封锁了团体行动权的行使。
●그 이론이 몇해 전부터 갑작스레 우리나라에 도입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您认为这种理论从几年前开始突然引入韩国的背景在哪里?
각국의 사례를 보면, 무노동 무임금주장은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시기에 이를 잠재우기 위하여 해당 정부와 자본측에 의해 제기되었다.
从各国的事例来看,“不劳动无工资”主张是为了平息掉活跃的劳工运动,政府和资方提出它作为依据。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87년 7~8월 대투쟁 이전에는 정부와 자본측은 무노동 무임금 운운하지 않고 파업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해왔다.
韩国的情况也是如此,在1987年七、八月大斗争之前,政府和资方没有说过什么“无劳动无工资”,而是支付了罢工期间的工资。
그러나 그동안 저임금, 세계최고의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병영적 노동통제, 정치적 무권리상태하에서 조직적 힘을 행사하자, 정부와 자본측은 88년 봄의 대우조선 노동쟁의를 시발로 하여 무노동 무임금을 외쳐대기 시작하였다.
在低工资、世界最高劳动时长、工伤、军事化劳动控制、政治无权利状态下,工人行使了巨大的组织力量。而在那段时间以后,以1988年春天的大宇造船劳动争议为开端,政府和资方开始高喊“不劳动无工资”。
이와 관련, 정부와 자본측은 서구의 예를 자주드는데, 외국의 예가 항상 좋은 것도 아니려니와,우리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좋은 노동조건, 산업별 노조의 보장, 자본가의 전근대적 의식탈피 등 여러 보기도 함께 드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对此,政府和资本方面应该拿出勇气,不要只举西方的“好”例子,怎么不举一举我们不如外国的劳动条件、各产业工会的保障、资本家摆脱前近代意识等例子。
【译者注:《资本论》里出现的最基本的“压低工资(减少必要劳动价值)、提高工时(提高绝对剩余价值)”是“封建、奴隶制”的“前现代意识”吗?使用各种前现代宗教、传统、意识来为资本主义利润生产服务,来为镇压工人服务,是“前现代意识”吗?这个世界上没有所谓“前现代”,整个世界都是资本主义的,服从于商品生产和市场。】
그렇지 않는 한 아무리 논리가 그럴싸해도 노동쟁의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否则,即使道理讲得再怎么有逻辑,劳动争议也不会减少。
●임금이란 단지 일의 대가(노동에 대한 보수)인가 아니면 노동자의 생존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인가?
●工资只是工作的价钱(对劳动的报酬),还是包括劳动者的生存费用?
노동자란 다름아닌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에게 노동력(노동할 수 있는 힘)을 팔아 자본가의 지휘통제하에 자본가의 소유인 생산수단을 가지고 노동(노동력의 발현)을 하고 그 대가로 살아가는 자를 지칭한다.
劳动者是指:向垄断了生产资料的资本家出售劳动力(劳动过程中付出的脑力和体力),在资本家的指挥控制下,拿着资本家拥有的生产资料进行劳动(显现、凝固出了劳动力),并以此获得报酬来维持生活的人。
따라서 노동자는 노동 그 자체를 팔 수는 없으며 판 것이 노동력인 이상 임금은 당연히 ‘노동력의 가격=노동력의 재생산비용=노동자의 정상적인 생활비용(생존비용 포함)’이어야 한다.
因此,劳动者不能销售劳动本身,既然销售的是劳动力,工资当然应该是"劳动力的价格=劳动力的再生产费用=劳动者的正常生活费用(包括生存费用)"
만약 자본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금이 ‘노동의 대가’라고 한다면 생산물을 만드는 데 있어 대다수의 노동을 한 노동자가 대다수의 생산물을 가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이렇지 않다.
如果像资本方主张的那样,工资是"劳动的价格",那么在制造产品方面,付出大多数劳动的工人应该拥有大多数产品。 但现实并非如此。
이와 관련하여 자본측은 “그것에 어떻게 계산되었든 당신이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당신 노동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바, 이는 임금변동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규정이다.
对此,资方表示"不管如何计算,你目前的工资就是你劳动的价格",这是对工资变动没有任何合理依据的任意、便宜(biàn yí,便乘)的规定。
●자본주의 체제에서 일하지 않는 노동자의 생존비용까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면 “기업이 자선단체냐”라는 항변도 나올 법한데?
●如果连在资本主义体制下不工作的劳动者的生存费用也要由企业负责的话,应该会出现"企业是慈善团体吗"的反对主张吧?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问题本身就错了。
그동안 이 나라의 기업들은 적어도 노동자에 대해 ‘착취’는 했을 지언정 ‘자선’을 해본 적이 없다.
此前,这个国家的企业只对劳动者进行了"剥削",但从未进行过"慈善"。
이 나라의 노동자들은 서유럽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실업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조건 속에서 그동안 굶어죽지 않으려고 일자리를 찾아나섰으며, 정부와 자본측이 상투적으로 이야기하듯 저임금과 세계최장의 노동시간을 감수한 ‘산업역군’으로서 이 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끌어냈다.
在西欧有普遍的失业保险等社会保障,但这个国家的工人们在没有社会保障制度的条件下,为了不饿死而寻找工作岗位,正如政府和资方惯常说的那样,作为承担低工资和世界最长劳动时间的"产业主力军",带动了这个国家的经济发展。
따라서 자본측이 독점하고 있는 돈을 무기로 노동자에게 계속적인 내핍을 강요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려는 무노동 무임금 주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因此,“不劳动无工资”主张是以资方垄断的资金为武器,强迫劳动者继续忍耐,实际上否定了宪法保障的劳动3权。绝对不能将其正当化。
●지난 88년 대우조선 파업과 현대자동차 쟁의 등 대규모 사업장 임투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노조에 의해 수용됨으로써 그 이후 전개된 ‘임투 전선’이 크게 후퇴하고 말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有人指出,在1988年大宇造船罢工和现代汽车劳资纠纷等大型企业斗争中,工会采纳了"不劳动无工资"原则。有人指责,已经展开的"工资斗争战线",此后是否会大幅后退乃至停止?
일부 대규모 사업장에서 무노동 무임금 주장이 노조에 의해 수용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타파되고 있다.
虽然部分大型企业主张“不劳动无工资”被工会接受,但该“原则”仍然在大多数企业被打破。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89년 쟁의 사업장 중 63.2%가 완전지급, 19.8%가 일부지급되었으며 17.0%만 미지급되었다.
根据劳动部下属机关韩国劳动研究院的发表,1989年出现劳资纠纷的营业场所中,有63.2%完全支付(罢工期间的工资),19.8%部分支付,只有17.0%未支付。
그리고 지급·미지급 여부는 노사간에 서로 명분을 수용해서가 아니라 힘의 관계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而且,[支付、未支付与否]不是劳资共同认可的宇宙真理,而是取决于力量对比。
따라서 전노협을 비롯한 노조 및 노동운동 단체들은 무노동 무임금 주장의 허구성 및 비현실성을 끊임없이 선전하는 한편 노조집행부의 민주화, 단위노조의 교섭력과 연대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다.
因此,包括全劳协在内的工会及工人运动团体将不断宣传“不劳动无工资”主张的虚构性及非现实性,同时努力加强工会执行部的民主化、单位工会的交涉能力和联合。
【注:单位工会(以行业、企业为单位级成的工会,企业、地区、行业、产业工会),与联合团体(总联合团体、多产业(産業別)联合团体)相对。】
●정부와 자본가쪽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임금삭감과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따지고 보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고수라는 명분을 업고 있는데 ‘실전’에서 그 원칙을 깰 무기나 전술을 가지고 있는가?
政府和资本家方面试图将缩短工作时间与削减工资联系起来,如果仔细分析的话,他们背负着坚守“不劳动无工资”原则的名分,在"实战"中,有打破此原则的武器或战术吗?
노동시간 단축의 기본취지는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시간을 늘리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최장의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여 노동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할 때,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缩短劳动时间的基本宗旨不是增加以加班劳动计算的时间,而是实际缩短世界最长的韩国工人劳动时间,保障劳动者的健康文化生活,当然应该用正常工资来保全。
그렇지 않는 한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은 여전히 택일할 사항으로 남게 된다.
否则,长时间劳动和低工资仍然是工人无可奈何的选择。
결국 단호히 투쟁하는 수밖에 없다.
归根结底,只能坚决斗争到底。